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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57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01:19경 부산 영도구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7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술집 내 소파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모습에 대한 사진, 감정의뢰 및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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