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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1 2015구합9070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5. 5. 21. 서울특별시고시 AZ로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AW지구(AX~AY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하고, 변경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AX AY AX AY AW AW BA AW AX AY BB BC BB BC BD BE BB BC BD AW AW AY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설명서(이하 ‘이 사건 계획설명서’라 한다)는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상위 및 관련 계획, 구역의 일반적 현황, 계획 방향 및 기본 구상,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선지정 추진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AX AY AW AW 한편 원고 1 내지 7, 49는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8 내지 48은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의 서울 강남구 내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8,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항고소송의 원고 적격 무효등 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35조),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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