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지사는 2009. 12. 15. 경기도고시 제2009-490호로 하남시 덕풍동 514-22 일원에 관하여 하남 역말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고시하였다
(이하 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나.
원고는 부동산개발 시행 대행업, 토목ㆍ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1. 25. 하남시 공고 제2013-863호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변경 입안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ㆍ공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2. 2.경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3. 하남시 고시 제2014-22호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역말지구단위계획 등 4개소 및 소공원) 변경 결정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 이후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매입비 등 제반비용으로 약 207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공개장소에서 원고와 주민들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원고에 대한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거쳐 해제하여야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만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