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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1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7.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원전사거리 교차로를 신암 방면에서 부산 월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신호에 따라 화산리 쪽에서 원전 3, 4호기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던 D 택시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버스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에 따라 시내버스가 좌전방으로 밀리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던 F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슬개골(좌) 등을, 위 피해 택시 탑승객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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