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6.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5차로를 모란역에서 중원구청 방향으로 2차로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다
전방 모란시장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4지 교차로인 곳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제대로 확인치 않고 좌회전하여 맞은편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버스 승합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분을 위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에 밀린 위 피해차량이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8세)가 운전하는 G SM5 택시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연속하여 충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B 버스 승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E 승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G SM5 택시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등 별지 피해자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