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8 2019고정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7:15경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 지점을 위 쏘나타 차량으로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나운사거리 쪽에서 D병원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의 진행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F SM3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