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건설공사용 철근 1개( 증 제 2호), 목장갑 1 짝( 증 제 3호) 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피해자 C( 남, 58세) 와 부자 지간으로, 피고인이 대학에 입학한 후부터 늦은 귀가와 휴학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다, 2015. 말경부터 는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의심하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 망상을 주로 하는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중순경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2017. 10. 21. 오전 경 피고인이 혼자 살고 있는 부산 남구 D 부근의 공사장에서 건설공사용 철근( 길이 40cm, 지름 2.5cm, 무게 1.2kg, 증 제 2호) 을 주워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와, 위 철근에 투명비닐을 말아 유리 테이프로 감아 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집에서 나와 미리 준비한 위 철근과 목장갑을 준비하여 E 시내버스를 타고, 같은 날 20:3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에 도착한 다음 피해 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0:35 경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두 손으로 위 철근을 잡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위 철근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 철근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7 차례 때리던 중,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고인의 모 G가 “ 퍽, 퍽.” 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만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