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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9 2019고단13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17:37경 아산시 B 소재 C교회 뒤 편 노상에서 피고인의 D 아우디 승용차에 피해자 E(27세)의 처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처와의 내연관계 및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112 신고하자 위 장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문 안쪽 손잡이를 손으로 붙잡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문에 매단 채 약 40~50km/h의 속도로 약 145m의 거리를 진행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분석), 캡쳐사진 5매

1.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조사 사진 6매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동영상 cd 및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처와의 내연관계 및 피고인의 음주운전{피고인은 소주 2~3잔 정도 마셨음을 자인하였다(증거기록 51면)}을 의심하며 112신고를 한 피해자를 문에 매단 채 약 40~50km/h의 속도로 약 145m 정도 승용차를 진행하다가 밀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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