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8 2020고단3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5. 19. 12:0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수행 사거리로 진입하기 위해 풍무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의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대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서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대로를 따라 E초등학교 방향에서 F 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9세) 운전의 H CA110V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대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급하게 조작하게 하여 바닥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 위례신도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구급활동일지 제공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 구급활동일지 영수증 사본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