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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93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8. 01:4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 시 병점 4로 102 소재 진안 주공 10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그 랜 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피고 인의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D( 남, 36세) 이 다가와 피고인을 깨운 후 음주 운전을 의심하며 112 신고를 하자, 단속을 면할 생각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과 위 차량 핸들을 잡고 운전을 제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를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문에 매단 상태로 약 70-100m를 운전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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