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7: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전문상담사의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개설된 ‘E’ F의 권한 양도 문제로 피해자 B(여, 45세) 및 그 일행인 G, H 등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I 제네시스 승용차 앞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자면서 운전석 쪽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문을 열어둔 채 그대로 출발하여 위 차량 문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차량 문에 매단 채 약 25.3m 정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간판 외상성 파열, 경부 척수 진탕 및 부종, 경추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단서 등
1. 감정위촉 회신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속 비난하는 피해자 등에게 둘러싸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승용차 시동을 걸고 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차가 진행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극히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 또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들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