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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04 2016구단1564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 1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6. 4. 1. 피고에게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9. 원고에게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미비 및 진정성 결여’ 등을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1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한국어 공부를 위해 성결대학교 한국어학당에 입학한 후 2016. 4. 1.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불분명하고 부당하여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공적 이익 없이 원고의 사적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항 제2호, 제4항, 제17조, 제2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다목, [서식 제17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은 입국하기 전에 입국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 체류자격의 범위 안에서 체류하는 것이 원칙이고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설령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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