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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6.29 2017고단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1. 18:20 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수산 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수산 대교 도로를 밀양 시내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고 차량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 추돌되지 않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8 세) 운전의 E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E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F( 여, 28세) 운전의 G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G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H 운전의 I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I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J(31 세) 운전의 K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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