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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30. 벌금 50만 원, 2017. 5. 25.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07: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 소재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80.8km 지점을 서광주IC 쪽에서 광산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체로 인하여 피해자 C 운전의 D 벤츠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고, 그 앞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가, 그 앞에는 피해자 G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가 각각 정차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2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D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이를 충격하였다.

그리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차인 위 F 크루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크루즈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차인 위 H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연이어 충격하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2 화물차가 계속 진행하여 위 벤츠 승용차, 위 크루즈 승용차,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면 차체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C,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피해자 J, 위 크루즈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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