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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23 2015고단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6. 21:4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남밀양 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하남읍 귀명리에 있는 ‘귀명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귀명리 귀명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하남읍 수산교차로 방면에서 초동면 성만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다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대우14톤 카고 트럭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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