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5. 24. 육군에 입대하여 21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95. 7. 27. 만기 전역한 자로서 FTX 훈련 중 양측 무릎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비상대기 근무 및 많은 훈련으로 인하여 1995. 4.경 심장의 호흡곤란증세로 ‘상심실성빈맥’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3. 11. 1. 피고에게 ‘양측 무릎 연골 파열, 상심실성빈맥(WPW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4. 23.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전 이 사건 상이로 치료받은 적이 없고, 징병신체검사 1등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는데, 1993. 9.경 FTX 훈련 중 행군을 하다
넘어져 양쪽 무릎 연골 파열이 발생한 이후 군복무 과정에서 위 상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군복무 중 지속된 상시 비상대기 근무와 잦은 훈련으로 원고의 상심실성빈맥(WPW증후군) 역시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에서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