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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2. 1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4. 2. 10:3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경 춘 로 1286번 길 35에 있는 상록 데시 앙 아파트 정문 앞 편도 2 차로를 평내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신 촌 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42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의정부 교도소 수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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