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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101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29. 05:00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39세)가 운영하는 'D당구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당구장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2대 시가 950,000원 등 도합 4,560,000원 상당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밀쳐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8.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 16:30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E집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소방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소방서 앞 도로를 다운사거리 쪽에서 동강병원 방면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진행을 하다가 진행방향 앞쪽에 교통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G(52세)의 H 에쿠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1차 충격하고, 이어 피고인을 뒤따르던 I(44세)의 J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제네시스 승용차가 피해자의 에쿠스 승용차를 2차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868,536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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