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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9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06. 08. 15:05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제일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반구동에 있는 진뼈감자탕 앞 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제일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반구동에 있는 진뼈감자탕 앞에 이르기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전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진뼈감자탕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반구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렉스턴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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