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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손영환비빔칼국수’ 앞 도로를 구 삼호교 방향에서 동강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44세)의 좌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푸줏간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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