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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노7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C : 각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① 피고인들은 모두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은 이종 범죄로 각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다.

②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A, C이 함께 피해자 N에게 피해금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고 합의하였고, 그 후 약속대로 피해자 N의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7. 8. 3.에, 피고인 A는 2017. 8. 4. 중국에서 돌아와

8. 8.에 경찰서에 각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2017. 8. 3. F이 다른 범행 중 경찰에 체포된 것을 알고 난 직후에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귀국한 점, 피고인들이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자신들이 다른 조직원들과 위챗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에서 모두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경찰서에 각 자진 출석한 것은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불리한 정상 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검찰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형 태의 보이스 피 싱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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