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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9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이고,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근처 편의점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만나서는 자신의 실명을 알려 준 점에 비추어 위 범행 당시 까지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공한다는 인식의 정도가 상당히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검사, 검찰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형 태의 보이스 피 싱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 여자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고, 나 아가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위 공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교부 받은 후 그 중 자신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당시에는 자신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공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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