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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0 2019고단6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9. 4. 24. 02:05경 동해시 D빌딩 건물(3층) 계단을 통해 3층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위 옥상에 설치된 난간을 잡고 위 건물 2층으로 내려와 그곳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사무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F㈜’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수중카메라세트 1개,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수중헬멧 1개, 시가 7,000,000원 상당의 디지털측량기(광파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디지털측량기(광파기) 지지대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잠수복 1벌 및 시가 미상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23,1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동 동선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 이동동선 방범용 CCTV 사진]

1.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발적으로 피해품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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