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11. 09:40 경 서귀포시 대청로 12에 있는 서귀포시 강정지구 3 블록 중흥 에스 클래스 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에 피해자 D의 소유 및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인테리어 자재들이 102동 지하 주차장 한쪽 구석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자재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1. 09:4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위 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타일 2 박스,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라인드 커튼 2개, 시가 미상의 타일 압착 시멘트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자재 및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실리콘 박스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선, 시가 6만 원 상당의 편백 목재 1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수입도 배지 박스 3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철제 앵글 선반 박스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 도어록 1개 등 합계 138만 원 상당의 자재를 피해자들 몰래 피고인 A 소유인 F 스타 렉스 차량의 화물칸에 싣고 가 총 1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이 각 초범이고 피고인 B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