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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347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20. 2. 12. 12:44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고등학교 2층 방송실에 이르러, 학교공사로 인해 시정되지 않은 방송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및 장식장에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944,03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3대, 시가 753,210원 상당의 캠코더 1대, 망원렌즈 1개, 표준줌렌즈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외장마이크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단렌즈 1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합계 3,897,24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CCTV (피의자들의 범행전 행적 등)), 수사보고(F어린이집 CCTV 분석결과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등, 도난물품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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