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5157
장물취득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5회나 있고 그 중 실형전과가 4회나 있는 점,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반환되거나 압수되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은 비교적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