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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349
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대구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178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의 절도범행으로 2010. 12. 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동종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13고단2122]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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