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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9 2013고단12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18: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근처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5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상해 피해 내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기소된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경우이고,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몇 차례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 폭력범죄 양형기준≫

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2월~1년 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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