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0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 04: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말뚝에 묶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끌고 나와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2009노3700, 2009고단1568),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해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피고인의 이전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의 연령,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보다 더 낮게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