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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1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125』 피고인은 2017. 1. 29. 11:5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교회’ 내에서 목사 F가 위 교회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강단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설교를 한다는 이유로 “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F의 동생인 피해자 G( 남, 51세) 이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촬영하면서 다가가자 “ 오지 마라. ”라고 하면서 오른손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1126』 피고인은 수원 E 교회 집사, 피해자는 G(50 세) 은 같은 교회 권사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교회의 담임 목사 자격을 문제 삼아 예배하는 도중 담임 목사와 신도들에게 “ 이것은 불법” 이라고 소리치는 등 평소 예배를 방해해 왔다고

여겨 피고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그 현장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5. 11:58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수원 E 교회 3 층 예배당 안에서 피해자가 무단으로 피고 인의 예배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촬영하고 있던 카메라를 피고인의 손으로 여러 차례 강하게 쳐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약 65,000원 상당의 렌즈를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 동시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8 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수부 제 1 수지 중수지 관절 내측 측 부인 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 정 1127』 피고인은 ‘E 교회’ 성가대 지휘자 이자, 교회 재산집행 관련 비상설 ‘ 정상화추진위원회’ 서기이다.

피고인은 교회 대표자 이자 피해 자인 목사 F(53 세, 남) 가 교회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이 자, 그가 임의로 위 교회 행정 실 및 방송실 출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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