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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28 2015고정5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E, C, D, F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G, H, I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521) 피고인 B는 원주시 L에 있는 M 교회의 은퇴 장로,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교회의 권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교회의 담임 목사인 피해자 N이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제직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교인들과 함께 피해 자가 예배를 하기 위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교회의 교인 O, P, Q, D, R, S, T, U과 함께, 2015. 4. 12. 19: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 건물 1 층에 있는 현관 앞에서,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하기 위해 위 교회 1 층 현관 앞에 도착한 피해자를 출입문 안과 밖에 버티고 서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Q, D, R, S, T, U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예배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목 사인 피해자가 저지른 비리를 밝히는 데 필요한 제직 회의 개최를 위해 예배를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횡령죄 등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점, 제직회를 개최하는 것이 피해자의 비리를 밝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 고 정 536) 피고인 B는 원주시 L에 있는 M 교회의 은퇴 장로, 피고인 E은 위 교회의 시무 장로,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A, 피고인 J은 각각 위 교회의 권사, 피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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