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춘천시 D에 있는 ‘E 교회’ 의 목사로서 2016. 9. 30. 사망하였고, F는 위 C의 양녀이며, 피고인 A은 위 ‘E 교회’ 의 신도로서 위 C의 사망 후 ‘E 교회 재직 회의 ’에서 대표로 선출되었고, 피고인 B은 위 ‘E 교회’ 가 등록된 ‘G ’에서 담임 목사 유고로 인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위 ‘E 교회 ’에 파송된 치리 목사로서, 2017. 6. 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3. 확정된 자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 F가 위 C의 재산을 상속 받자 C 명의의 재산은 교회 재산이라는 이유로 그 재산을 되찾기 위하여 위 F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중, ‘E 교회’ 의 정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이 담임 목사로 있는 ‘H 교회’ 의 정관과 동일하게 ‘E 교회’ 의 정관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 경 춘천시 I에 있는 위 ‘H 교회’ 목사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H 교회’ 정 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첫 페이지에 “ 규약[ 정 관]”, “E 교회 ”라고 기재하고, 마지막 페이지에 “2011 년 7월 20일”, “E 교회”, “ 대표 C 목사 ”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용지의 위 각 “E 교회” 의 명칭 옆에 피고인 A이 임의로 만든 교회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E 교회” 명의의 정관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7. 3. 경 춘천시 J 빌딩 6 층에 있는 ‘K 합동 법률사무소 “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E 교회‘ 의 정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고, 계속하여 2017. 3. 21. 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