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당 진시 C에 있는 D 교회( 이하 ‘D 교회 ’라고 한다) 의 재정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4. 7. 6. 임시 사무총회 회의록 관련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년 경 D 교회의 예배당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부족 해지자 2013. 12. 15. 경 위 교회 정기 사무총회에서 교회 신축을 위해 위 교회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 받기로 결정되어 있었음을 기화로 2014. 7. 6. 임시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교회 명의의 임시 사무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D 교회 내 재정부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개최장소: 본 교회 예배당, 개최시간: 2014. 7. 6. 14:00”, ” 참석인원: 총 인원 618명 중 출석 회원수 450명“, ” 본 교회 담임 목사 E 목사는 규약( 정 관) 규정에 따라 정수에 달하는 회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회의가 적법 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출석회원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가 결한다”, “ 대출 금액: 채권 최고액 삼십육억 원을 설정하여 삼십억 원 대출”, “ 담임 목사 E은 이상으로 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한다 ”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위 재정부 사무실 내에 보관하고 있던
D 교회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23. 불상 시경 당 진시 F에 있는 G 당진 금융센터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