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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06 2017구합5526
압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14.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라헨느리조트 주식회사(이하 ‘라헨느리조트’라 한다)는 2013. 5. 1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수익자를 원고, 위탁자 겸 수익자를 라헨느리조트, 신탁기간을 2014. 5. 9.까지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제1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3. 5. 10. 라헨느리조트에게 69억여 원을 대여하였다.

나. 라헨느리조트는 2013. 5. 15.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제주시 봉개동 237-5 임야 4,603㎡ 등을 포함한 다수 필지의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과는 다른 부동산이다)에 대하여 우선수익자를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위탁자 겸 수익자를 라헨느리조트, 신탁기간을 2018. 5. 31.까지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제2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5. 16.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라헨느리조트는 2014. 8. 14. 제주시 봉개동 237번지 등 일대의 부동산 공동개발과 관련하여 토지의 매수, 전문휴양단지에 관한 인ㆍ허가 취득 및 의무불이행시의 위약금 등의 제반 사항에 관한 합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제1, 2 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신탁재산(건축물 외 65건)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합계 2,096,554,940원(지방세 1,674,872,120원 가산금 421,682,82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17. 4. 14.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제주시 봉개동 237-5 임야 4,603㎡ 외 6필지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위 압류사실을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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