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인피니티씨티(이하 ‘인피니티씨티’라 한다. 이하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을 표시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인천 서구 금곡동 검당1지구사업장 사업과 관련하여 ① 솔로몬저축은행(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② 해솔저축은행(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서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을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③ 한울저축은행(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서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을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④ 원고(주식회사 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서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을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면서(솔로몬저축은행은 23,111,000,000원, 해솔저축은행은 7,111,000,000원, 한울저축은행은 3,556,000,000원, 원고는 6,222,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그 대출금채무 등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9. 6. 26.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인피니티씨티, 수탁자를 아시아신탁,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를 위 은행들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담보신탁용] 인피니티씨티(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시아신탁(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