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8. 5. 30. 소외 F과 원금 20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8. 11. 30.,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24%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F(위탁자)은 2009. 9. 23. 원고(수탁자)와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소외 은행을 신탁원본의 선순위 우선수익자로 하고, 신탁기간을 등기일로부터 5년(우선수익자 채권소멸 시까지 5년씩 자동 연장)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임대차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F은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임대차 등】 ③ 신탁기간 중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도래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특약사항 제4조【임대차업무】 ① 본 계약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을 때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위탁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에 따른 임대업무 및 임대를 위한 유지관리 사무는 위탁자의 책임으로 수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