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휴하우징씨엔씨와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등기 경료 1) 주식회사 휴하우징씨엔씨(이하 ‘휴하우징’이라 한다
)는 아산시 풍기동 산52-12 임야 1,190㎡ 외 6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토지 매입대금 8,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0.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휴하우징, 수탁자를 피고,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를 원고를 포함한 13개 금융회사(원고는 2009. 4. 2.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로 변경되었다
), 우선수익한도액을 11,200,000,000원, 신탁기간을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변제일까지로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6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우선수익자로 처음 지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