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12:50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제주은행 연삼로지점 365코너’에 들어가 통장을 집어넣고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현금인출기 오작동으로 인해 통장과 현금이 나오지 않아 기계에 설치된 인터폰으로 경비업체에 전화를 하였는데 수 분이 지나도 경비업체 직원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위 은행이 관리하는 시가 33,000원 상당의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벽면에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증거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경미한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의 범죄사실(도로변에 주차된 타인 소유 승용차 절취하고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운전)과 그 정상관계(피고인 반성, 절도죄 동종 전과 없음, 절취물건 반환)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기소중지 중 체포),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