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6: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횟집’에 이르러, 돌로 식당 후문 유리창을 깬 다음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과 사이다
1병, 시가 3,000원 상당을 꺼내어 마심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1994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돌로 유리창을 손괴한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범행)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의 범죄사실(36회에 걸쳐 창고 안으로 들어가 소주 1병씩을 절취)과 그 정상관계(피해가 소규모인 점 등)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