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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44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438,461원, 선정자 C에게 11,157,695원, 선정자 D에게 7,438,461원,...

이유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과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H는 2017. 6. 17. 사망한 사실, 선정자 C(상속분 3/13)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모두 ‘원고’라고 한다)은 망인의 자녀들(상속분 각 2/13)로 망인의 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50,000,000원에서 원고들이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6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350,000원을 상속지분별로 나눈 금액, 즉 원고 C 11,157,695원, 나머지 원고들 각 7,438,46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10. 2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현재 적용되는 법정이율은 연 15%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연손해금 기산일 및 법정이율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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