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33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6,884,368원, 선정자 C에게 194,278,112원, 선정자 D에게 133,049,791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해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3757,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07. 11. 2. ‘피고는 원고 C에게 199,574,687원, 원고 D, A에게 각 133,049,79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2. 5.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선정자 C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5,296,575원을,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하여 36,165,423원을 각 지급받은 외에 피고로부터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시효중단을 위하여 피고에 대해 원고(선정당사자)는 96,884,368원(= 133,049,791원 - 36,165,423원), 선정자 C은 194,278,112원(= 199,574,687원 - 5,296,575원), 선정자 D은 133,049,79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들은 2007. 12. 5.부터 2017. 12.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금전채권은 위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판결 확정일은 2007. 12. 5.인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확정일 다음날인 2007. 12.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