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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02 2013고정15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9. 19. 21:39 무렵 목포시 B 앞에서, 술에 취해 차도를 막고 누워버리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근무 경찰관 경사 D, 순경 E이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과 신호대기 중이던 여러 차의 운전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사 D, 순경 E에게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야, 내가 너희들 죽여서 삼계탕 만들어 분다“라고 하고, 이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C파출소 내에서 다른 사건의 참고인 F가 있는 가운데 위 경사 D 등에게 ”된장 발라 국 끓여 먹는다, 씨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돌맹이로 조사버린다“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D, E을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 05:40 무렵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역광장에서, 벤치에 있던 노숙자들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목포역) 직원 G이 관리하는 철제 쓰레기통을 발로 4~5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E의 각 고소장, F/G의 각 경찰 진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모욕 : 각 형법 제311조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모욕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액 합산 범위 내)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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