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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16 2013고단7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18:25경 혈중알콜농도 0.0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역 앞 도로를 역전파출소 삼거리 방면에서 KT목포지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402,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1. 18:40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광주은행 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D(63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할 테니 가지 마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람을 잡아두었는데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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