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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8 2016고단10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7. 31.자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7. 21.자 상해 피고인은 2016. 7. 21. 11:40경 목포시 영산로98에 있는 목포역 광장 앞길에서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에게 “A야, A야” 라고 하면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양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및 입술 부위의 출혈상을 가하였다.

2. 2016. 8. 14.자 폭행 피고인은 2016. 8. 14. 11:30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앞 벤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를 폭행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49세)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8. 20.자 폭행 피고인은 2016. 8. 20. 21:15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광장 앞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7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 잡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6. 8. 22.자 상해 피고인은 2016. 8. 22. 01:20경 목포시 영산로88 목포역 광장 앞길에서 피해자 F(33세)과 G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약 3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6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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