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3714』 피고인은 2014. 2. 20. 03:4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D(58 세, 여) 이 만류하자 위 피해자에게 " 이 십 할 년 아" 등의 욕을 하면서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 고 정 4004』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3. 11. 26.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문화로 54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서면 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주워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6. 13:43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편의점 ’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 등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5,900원 상당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3714』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5 고 정 40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출금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