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1. 8. 09:3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 1 층 입구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 금고 직불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즉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11. 8. 22:02 경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이르러 담배 4 갑을 구입하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8,6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시가 18,600원 상당의 담배 4 갑을 교부 받고, 이어서 같은 날 22:16 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같은 구 I에 있는 J 마트에 이르러 과자 및 담배를 구입하며 위 E의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10,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시가 10,800원 상당의 과자 및 담배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