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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5고정45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7. 8. 02:00 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괴 정 지구대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서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 D이 두고 내린 현금 83,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영업용 택시의 카드 단말기에 위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5,06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 기록 지

1. 각 내사보고( 피해 품 지갑 회수 경위, 괴 정 지구대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일부) 형사 소송법 제 18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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