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4.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케이 비 (KB) 국민은행 직불카드( 체크카드) 1 장을 주운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분실 직불카드 사용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3. 5. 14:2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도 서관 앞길에서 피해 자인 상호를 알 수 없는 회사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다음, 위와 같이 횡령한 C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사용하여 버스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2.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분실된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42,500원 공소장에는 ‘41,3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의 진술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각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다.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 11 항의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분실된 C의 직불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