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3. 26. 17:46 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B 광역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피해 자가 위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면서 버스 바닥에 떨어뜨려 분실한 피해자 소 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6. 17:53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에서, 양말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E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위 상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케 함으로써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3. 26. 18:11 경 성남시 중원구 F ‘G ’에서, 시가 11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구입하기 위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E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위 안경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케 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5매, 카드 전표, 승인 거절 문자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