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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5고단2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주)이 약 1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자금난에 봉착하자 C(주)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모텔 건물을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C(주)에 대한 2억 9,000만원의 수표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 가압류를 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6.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변호사 G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모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2~3일 내로 5,000만원을 지급하고, 2015. 4. 30.까지 나머지 2억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난에 봉착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약속한 기한 내에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건물에 설정된 청구금액 2억 9,000만원의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유리한 정상 : 범행 후 피고인 측(C 주식회사)이 해당 은행에 사고신고(피사취)를 하고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이 사건 수표금에 해당하는 2억 9,000만원을 예치하였고, 현재 위 금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위 회사 사이에 수표금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동종의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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